등록 특허와 소송 기록에서 각 회사가 어디에 울타리를 쳤는지 읽습니다. 공개된 특허 문헌만 근거로 삼고, 청구항과 실시예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쓰는 유리기판을 BOE는 센서 사업부에서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밖에서 벌겠다며 내건 네 갈래가 매출의 26%까지 올라왔지만, 공시를 열어 보면 그 가운데 18%는 TV와 모니터입니다. 디스플레이 공정이 실제로 건너간 사업은 센서 하나뿐이고, 그것이 매출의 0.41%입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본업인 디스플레이가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이 2025년 11월 배심에서 1억 9,140만 달러를 맞은 OLED 특허 두 건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조명에서 왔습니다. 오스람이 OLED 조명을 하던 시절의 특허이고, 2020년 8월 11일 같은 날 회사 이름이 바뀌며 특허관리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특허심판원이 청구항 하나를 취소해 배상액 절반이 흔들리자, 양쪽은 10월 8일 합의로 소송을 덮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톈마에 건 특허 7건 가운데 톈마가 특허청에서 깨려 한 것은 Y-OCTA 구조 특허 한 건이었습니다. 그 특허는 삼성 선행이 대부분을 걷어내고 남은 두 줄로 등록됐고, 톈마는 다시 삼성 문헌을 들고 왔지만 기술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2011년 AVIC가 들어온 지분 구조였습니다.
애플은 탭틱 엔진 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조 7,500억 원 평결을 「자성유체를 쓰지 않았는데 침해」로 읽기 쉽지만 기록은 다릅니다. 애플이 법정에서 든 방어는 우리 진동의 Q값이 1.5보다 크다, 곧 덜 눌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햅틱 기술을 먼저 해부하고 그 방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따라갑니다.
패널 회사가 반도체 기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리 조성도 대면적 취급도 디스플레이가 먼저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회사의 양산 일정이 모두 뒤로 밀렸고, 업계가 낮다고 말하는 수율 40%를 특허에 적힌 비아 밀도로 역산해 보니 이미 비아 하나를 99.9964%로 성공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리를 택한 이유인 대면적이 그대로 수율을 깎고 있습니다.
BOE가 특허 4건을 들고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소한 지 넉 달 만에 약 1조 원 규모 라이선스 합의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3년을 끌어온 양사 전면전이 왜 이렇게 빨리 정리됐는지, 소송에 실제 첨부된 특허 4건의 청구범위를 원문으로 뜯어봤습니다. IP·사업개발 담당자를 위한 라이선싱 전략 참고 자료입니다.
레이턴 컴퓨팅의 폴더블 힌지 소송을 언론은 '타이밍 문제'로 요약했지만, 특허 원문의 우선일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레이턴의 개념 특허는 삼성보다 4년 앞섰는데, 정작 힌지 구조 특허는 삼성·레노버보다 6년 늦었습니다. 폴더블 힌지 IP 리스크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참고할 우선일 분석입니다.
코닝이 2014년 등록한 폴더블 유리 특허를 Schott가 이의신청으로 걸었고, 유럽특허청은 취소로 답했습니다. 코닝부터 2024년 도우인시스까지 이어진 폴더블 유리 특허 일곱 건을 우선일 순서로 열어보면 소재 공급망의 진짜 경쟁 구도가 보입니다. 초박막유리 소싱을 검토하는 구매·기획 담당자를 위한 원문 청구항 비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