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주인공이거나 비중 있게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세트 업체 관점에서 패널 채택과 특허 분쟁을 다룹니다.
삼성이 2025년 11월 배심에서 1억 9,140만 달러를 맞은 OLED 특허 두 건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조명에서 왔습니다. 오스람이 OLED 조명을 하던 시절의 특허이고, 2020년 8월 11일 같은 날 회사 이름이 바뀌며 특허관리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특허심판원이 청구항 하나를 취소해 배상액 절반이 흔들리자, 양쪽은 10월 8일 합의로 소송을 덮었습니다.
양자점은 크기가 고를수록 색이 선명합니다. 나노코는 카드뮴 없는 인화인듐 양자점을 고르게 키우려고, 모두 똑같이 생긴 아연·황 분자를 시드로 넣는 방법을 특허로 받았습니다. 삼성이 특허를 없애 달라는 심판을 냈지만 합성 특허 네 건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삼성이 증거로 낸 문헌의 금 입자는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앞선 논문의 아연은 출발점이 아니라 조금 섞은 첨가물(도펀트)이었습니다.
레이턴 컴퓨팅의 폴더블 힌지 소송을 언론은 '타이밍 문제'로 요약했지만, 특허 원문의 우선일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레이턴의 개념 특허는 삼성보다 4년 앞섰는데, 정작 힌지 구조 특허는 삼성·레노버보다 6년 늦었습니다. 폴더블 힌지 IP 리스크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참고할 우선일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가 공동 참여한 연구입니다. 텅스텐 게이트에 레이저를 한 번 쬐는 공정 스텝 하나만으로 산화물 TFT 안정성(PBS 문턱전압 변화 83%↓)과 접촉저항(59%↓)을 동시에 잡았고, 커패시터리스 D램 셀 데이터 유지율은 34.8%→87.9%로 뛰었습니다. 차세대 공정 후보를 찾는 팀이라면 챙겨볼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