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특허를 청구항 단위로 분류해 각 사의 로드맵을 역추적합니다.
아이폰 18 Pro는 Face ID 위 화면에서 화소 줄을 한 줄 걸러 비웠습니다. 화면 아래 카메라 화소는 화소를 덜어 내는 1세대에서 회로를 가장자리로 빼고 투명 배선을 까는 2세대로 갔고, 그 2세대를 먼저 청구한 곳은 중국 톈마였습니다. 그러나 투명 배선은 마스크를 늘렸고, 애플은 다시 덜어 내는 1.5세대를 택했습니다. 그 배열은 애플 자신이 2018년 명세서에 처음 적고 2020년 출원에서 도면으로 그려 두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톈마에 건 특허 7건 가운데 톈마가 특허청에서 깨려 한 것은 Y-OCTA 구조 특허 한 건이었습니다. 그 특허는 삼성 선행이 대부분을 걷어내고 남은 두 줄로 등록됐고, 톈마는 다시 삼성 문헌을 들고 왔지만 기술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2011년 AVIC가 들어온 지분 구조였습니다.
탠덤 OLED의 발광층 사이를 잇는 전하생성층(CGL)은 2002년 코닥 특허가 뼈대를 세웠고, 그 특허는 2022년에 끝났습니다. 한국 두 회사는 2013~16년 CGL 자체를 다듬다가 2017년부터 화소 구조로 옮겨 갔고, 옆 화소로 새는 전류를 두고 삼성은 CGL을 끊고 LG는 전위를 붙잡습니다. 10년 늦게 출발한 중국은 두 단계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양자점은 크기가 고를수록 색이 선명합니다. 나노코는 카드뮴 없는 인화인듐 양자점을 고르게 키우려고, 모두 똑같이 생긴 아연·황 분자를 시드로 넣는 방법을 특허로 받았습니다. 삼성이 특허를 없애 달라는 심판을 냈지만 합성 특허 네 건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삼성이 증거로 낸 문헌의 금 입자는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앞선 논문의 아연은 출발점이 아니라 조금 섞은 첨가물(도펀트)이었습니다.
청색 OLED 위에 얹는 양자점 윗판은 빛이 세 방향으로 새는 것을 막는 기술의 묶음입니다. 그런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우선일 2016년 이전에 낸 윗판 특허 13건 중 10건은 LCD를 배경으로 쓰였고, 그 독립항 어디에도 액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회사 구조·공정 특허 188건 중 광원을 유기발광으로 좁힌 것은 6건뿐입니다. 광원을 가리지 않는 부품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옮긴다는 것은 붙였다 떼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접착을 껐다 켜는가에 따라 대량전사는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그런데 옮기는 기술만 갖고 있던 회사는 한 곳도 자기 특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담보가 풀린 직후 애플로, 채권자 정리 절차로, 본딩 장비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나노 LED를 화면에 올리는 방법은 둘입니다. 따로 만들어 눕히거나, 그 자리에서 세워 키우거나. 정반대인 두 방법이 모두 대학 실험실에서 나왔고, 두 계보 모두에서 특허가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특허청 양도기록에 2018년 9월 7일 하루가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라인을 세우고 있는 곳은 특허를 팔지 않은 프랑스 Aledia입니다.
8.6세대 유리는 6세대의 2.2배 넓습니다. 그런데 LG디스플레이 등록특허는 6세대 풀 글래스와 8.6세대 하프 글래스를 한 문장에 묶어 놓았습니다. 판 이론으로 계산해 보면 두 크기의 처짐이 거의 같습니다. 장비사와 마스크사 여덟 곳의 등록특허 아홉 건으로 이 세대 전환의 실제 병목을 확인했고, 마스크를 왜 나눠 만들 수밖에 없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함께 실었습니다.
청색 인광의 원리를 청구한 특허는 2020년 8월에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만료 6년이 지난 지금도 양산 채택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이 구간에서 실제 방어선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등록 특허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OE가 특허 4건을 들고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소한 지 넉 달 만에 약 1조 원 규모 라이선스 합의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3년을 끌어온 양사 전면전이 왜 이렇게 빨리 정리됐는지, 소송에 실제 첨부된 특허 4건의 청구범위를 원문으로 뜯어봤습니다. IP·사업개발 담당자를 위한 라이선싱 전략 참고 자료입니다.
레이턴 컴퓨팅의 폴더블 힌지 소송을 언론은 '타이밍 문제'로 요약했지만, 특허 원문의 우선일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레이턴의 개념 특허는 삼성보다 4년 앞섰는데, 정작 힌지 구조 특허는 삼성·레노버보다 6년 늦었습니다. 폴더블 힌지 IP 리스크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참고할 우선일 분석입니다.
코닝이 2014년 등록한 폴더블 유리 특허를 Schott가 이의신청으로 걸었고, 유럽특허청은 취소로 답했습니다. 코닝부터 2024년 도우인시스까지 이어진 폴더블 유리 특허 일곱 건을 우선일 순서로 열어보면 소재 공급망의 진짜 경쟁 구도가 보입니다. 초박막유리 소싱을 검토하는 구매·기획 담당자를 위한 원문 청구항 비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