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선행을 버틴 LG디스플레이 Y-OCTA 청구항
LG디스플레이가 톈마에 건 특허 7건 가운데 톈마가 특허청에서 깨려 한 것은 Y-OCTA 구조 특허 한 건이었습니다. 그 특허는 삼성 선행이 대부분을 걷어내고 남은 두 줄로 등록됐고, 톈마는 다시 삼성 문헌을 들고 왔지만 기술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2011년 AVIC가 들어온 지분 구조였습니다.
1. 개요
1.1 특허 7건, 그중 하나
2025년 6월 13일 LG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중국 톈마(天马)를 걸었다. 소장에 든 특허는 7건이다. LCD가 4건, OLED가 3건이다. LCD 4건이 겨눈 것은 쉐보레 이쿼녹스 EV 같은 차량 계기판과 모토로라 Moto G Stylus의 패널이고, OLED 3건이 겨눈 것은 모토로라 edge+와 샤오미 13T의 패널이다. 소장이 손해의 근거로 든 것도 차량용 LCD다. 두 회사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차량용 패널 입찰 13건에서 맞붙었다고 LG는 적었다.
그런데 톈마가 이 7건 가운데 미국 특허청으로 들고 가 무효를 다툰 것은 한 건뿐이었다. 박막봉지 위에 터치 전극을 올리는 구조, 삼성디스플레이가 2016년 처음 양산해 업계가 Y-OCTA라 부르는 바로 그 구조의 특허(US11251394B2, 이하 ‘394)다.
2026년 2월 미국 특허청장은 톈마의 청구를 기술을 보지도 않고 거절했고, 3월 그 이유를 밝혔다. 그 두 달 뒤 두 회사는 미국에서 걸린 소송을 모두 거뒀다.
왜 하필 그 한 건이었고, 왜 문 앞에서 막혔나. 이 편은 특허 원문과 소송 기록으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결론부터 적는다.
LG가 톈마를 겨눈 Y-OCTA 구조 특허는 삼성의 선행 출원이 대부분을 걷어내고 남은 두 줄로 등록됐다. 톈마는 그 특허를 다시 삼성 문헌으로 깨려 했지만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을 닫은 것은 2011년 AVIC가 들어온 지분 구조였고, 그 지분은 두 회사가 10년 동안 라이선스를 협상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1.2 분석 범위
| 항목 | 값 |
|---|---|
| 소송 기록 | 텍사스 동부지법 소장 원문(104쪽)과 양 법원 사건 기록. 특허심판원 사건 IPR2025-01579의 청구서·결정문·양측 증거(LG가 낸 편지 3건, TOE 특허 목록 포함) |
| 특허 원문 | 소송 특허 ‘394와 심사 경과, 「봉지 위 터치」를 가장 먼저 청구한 문헌들(코닥·삼성·비전옥스·LG), 톈마가 무효 근거로 든 문헌 5건 |
| 건수 | 미국 특허청 검색에서 청구항에 「touch」 또는 「input sensing」이 「encapsulation」과 10단어 안에 함께 든 등록 특허를 회사별·미국 출원연도별로 셌다 |
| 표본 | LG디스플레이 미국 등록 특허 24건의 청구항 1을 읽고 「새로움을 어디에 뒀나」로 분류(3.2절) |
| 특허심판원 | 당사자명 「Tianma」로 검색한 사건 11건 전부 |
1.3 용어
2. 원리는 Y-OCTA, 먼저 만들고 먼저 청구한 쪽은 삼성
「봉지 박막 위에 터치를 둔다」를 가장 먼저 청구한 것은 2007년 5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구조를 처음 양산한 2016년보다 9년 앞선다.
2.1 필름을 떼고 봉지막 위에 바로
예전 OLED 폰은 터치 기능을 별도 필름에 만들어 패널 위에 붙였다. Y-OCTA는 그 필름과 접착층을 없애고, 박막봉지 위에 금속 선을 그물처럼 깐 메탈메시 전극을 증착과 식각으로 바로 만든다. 층이 줄어 얇아지고 접히는 화면에 유리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구조를 2016년 갤럭시 노트7에 처음 넣었다(KIPOST). 업계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목표를 향해 갔다. LG디스플레이의 TOE, BOE의 FMLOC이 그것이다.
2.2 가장 이른 청구는 2007년
봉지 위 터치의 앞자리에는 코닥이 있다. 2002년 코닥 특허(US6879319B2)는 OLED를 밀봉한 유리 덮개 바깥에 터치스크린을 형성했다. 봉지가 박막이 아니라 유리 캡이었다.
박막봉지로 넘어온 첫 청구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2007년 5월 10일 출원한 한국 특허(KR100873080B1)다.
유기 전계 발광소자를 밀봉하는 봉지박막을 포함하는 표시패널, 그리고 상기 표시패널 상에 형성되어 외부 터치 동작으로 전기 신호를 만드는 외부입력장치를 포함하되, 외부입력장치는 표시패널 상에 형성된 제3 전극과, 그와 교차하는 제4 전극을 가진 상부기판…
KR100873080B1 청구항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2007-05-10 출원)이 첫 청구는 지금의 정전용량 방식이 아니라 눌러서 두 전극을 닿게 하는 저항막 방식이다. 그러나 「박막으로 봉지한 패널 위에 터치 전극을 형성한다」는 자리는 여기서 처음 잡혔다.
이듬해 삼성은 두 건을 더 냈다. 2008년 8월 출원(US8237354B2)은 봉지 박막 위에 제1 터치 도전층을 바로 두었고, 2008년 11월 출원(US9292118B2)은 봉지 박막들 위에 평탄화층을 깔고 그 평평한 면 위에 터치 도전층을 두었다.
중국에서는 비전옥스 계열(쿤산 New Flat Panel·Go-Visionox)이 2013년 12월 출원(US10061416B2)에서 봉지층, 터치층, 봉지층을 차례로 쌓았다. LG디스플레이가 봉지층 위 터치를 청구한 것이 이 편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2015년 9월이다(3절).
2.3 2008년 날짜로 2025년에 등록된 청구항
2008년 11월 삼성 출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속출원으로 이어져 미국에서만 9건이 등록됐고, 마지막 건(US12386474B2)은 2025년 8월 12일 등록됐다. 우선일은 여전히 2008년 11월 28일이다.
…공통전극 위의 제1 박막층, 그 위의 제2 박막층, 그 위에 형성된 유기층, 그리고 터치센서와 유기층 사이를 붙이는 어떤 접착층도 없이 유기층 위에 형성된 터치센서…
US12386474B2 청구항 1 (삼성디스플레이, 2008-11-28 우선 / 2025-08-12 등록)접착층 없이 봉지 위에 바로 올린 터치센서, 곧 Y-OCTA의 요지다. 구글특허가 추정한 만료일은 2029년 4월이다. 삼성은 2016년에 양산한 구조를 2008년 날짜로 2020년대에도 새로 청구하고 있다.
2.4 숫자로 보면
| 미국 출원 | ~2015 | 2016~17 | 2018~19 | 2020~21 | 2022~ | 합계 |
|---|---|---|---|---|---|---|
| 삼성(삼성디스플레이·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48 | 50 | 126 | 228 | 270 | 722 |
| LG디스플레이 | 4 | 38 | 100 | 128 | 206 | 476 |
2015년까지 미국에 출원해 등록된 건수는 삼성 48건, LG 4건으로 12배다. 2016~17년에는 50 대 38로 좁혀졌다. 삼성이 Y-OCTA를 양산하고 LG가 들어온 무렵이다. 같은 검색식으로 센 중국 업체 등록 건수는 BOE 186건, CSOT 98건, 톈마 58건, 비전옥스 20건이다.
3. LG는 2015년에 들어왔다
LG디스플레이가 법정에 낸 자기 TOE 특허 목록 1,603건의 첫 출원은 2015년 9월이다. 그리고 LG의 TOE 특허가 새로움을 둔 자리는 「봉지 위 터치」 자체가 아니라 그 위의 배치, 배선, 층 구조였다.
3.1 LG가 스스로 적은 출발점
LG디스플레이는 특허심판원에 「LG Display TOE Patent List」라는 증거를 냈다(EX2012). 10개 나라 1,603건이다. 미국 480건, 한국 397건, 중국 317건, 유럽특허청 96건 순이다. 등록된 것이 1,071건이다.
목록의 첫 줄은 2015년 9월 24일 한국 출원(10-2015-0135110) 이다. 2015년 출원은 이 한 건뿐이고 2016년 66건, 2017년 176건으로 늘어 그 뒤로는 해마다 150~235건이다.
이 편이 미국 특허청에서 찾은 LG의 가장 이른 봉지 위 터치 청구도 같은 달이다. 2015년 9월 7일 한국 우선일을 가진 미국 특허(US9947727B2)는 청구항 1에 「봉지층 위의 터치 전극 어레이」를 넣었다. 이 건은 LG의 목록에는 없다. 어느 쪽이든 LG의 출발점은 2015년 9월이다. 삼성의 첫 청구보다 8년 늦다.
3.2 LG의 TOE가 새로움을 둔 자리
원리 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었다면, 뒤에 들어온 회사는 무엇을 청구했나. LG의 미국 등록 특허를 미국 출원연도 네 구간(2016~17, 2018~19, 2020~21, 2022~)에서 6건씩, 24건을 골라 청구항 1을 읽었다.
24건 가운데 청구항 1에 「봉지 위 터치」가 구성으로 들어 있는 것은 16건이었다. 나머지 8건은 청구항 1이 아닌 다른 청구항에서 검색에 걸린 것이다. 16건이 「wherein」 이하 특징부에서 무엇을 새로 한정했는지 나눴다.
| 새로움을 둔 자리 | 건수 | 예 |
|---|---|---|
| 화소·뱅크·캐소드에 맞춘 배치 | 5 | 터치센서·배선이 뱅크와 겹친다(US10877584B2, US10809829B2) · 캐소드의 지그재그 개구 위에 터치 전극(US10996803B2) · 뱅크 위의 브리지 전극(US12740195B2) |
| 배선·패드·가장자리·카메라 구멍 | 5 | 터치 배선을 봉지 옆면으로(US11903291B2, US12144226B2) · 카메라 같은 기능 모듈 주변에서 봉지층끼리 맞닿게(US11449162B2) |
| 층 합치기 | 4 | 봉지 위 블랙매트릭스·컬러필터가 터치선을 덮는다(US11009976B2, LG 목록의 첫 줄) · 터치 전극이 봉지막 안에 절연막과 같은 면으로(US10866663B2) |
| 터치 위 광학 | 2 | 메시 구멍마다 프리즘(US12150364B2) · 렌즈층(US12010868B2) |
16건 가운데 「봉지 위에 터치를 둔다」는 것 자체를 새로움으로 내세운 청구항은 없었다. 모두 봉지 위 터치를 전제로 깔고, 그 위에 무엇을 어디에 놓느냐를 청구했다. 4절의 소송 특허도 첫째 갈래(뱅크와 겹치는 배치)와 둘째 갈래(봉지 옆면 배선)에 걸쳐 있다.
4. ‘394, 삼성 선행이 걷어내고 남은 두 줄
미국 심사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2015년 출원 하나가 LG 출원의 청구항 전부를 이미 담고 있다고 봤다. 살아남은 것은 「브리지가 뱅크와 겹친다」와 「배선이 봉지 옆면을 따라간다」 두 줄이었고, LG는 이 둘을 독립항으로 고쳐 써서 등록받았다.
4.1 소송 특허의 이력
‘394의 우선일은 2016년 6월 30일(한국 10-2016-0083006)이다. 같은 한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한 미국 특허 두 건(US10505142B2, US10727436B2)이 먼저 등록됐고, ‘394는 2020년 6월 다시 출원돼 2022년 2월 15일 등록됐다. 소장은 이 특허의 청구항 1로 모토로라 edge+에 들어간 톈마 OLED 패널을 겨눴다.
4.2 심사관이 본 것
이 심사 경과는 톈마가 무효심판 청구서에 정리해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Kang651이 두 개의 종속항을 뺀 모든 청구항을 선취(anticipated)한다고 판단했다.
IPR2025-01579 톈마 청구서 6쪽 (Ex-1002 148쪽 인용)Kang651은 삼성디스플레이의 2015년 9월 30일 우선 출원(US20170090651A1)이다. 심사관은 이 한 건에 터치 전극, 브리지, 두 겹의 도전선, 그 사이 절연막, 봉지부, 터치 패드가 모두 있다고 봤다. 살아남은 두 종속항은 이렇다.
청구항 10은 제1 또는 제2 브리지가 뱅크와 겹칠 것을, 청구항 19는 제2 도전선이 봉지부의 옆면을 따라 배치될 것을 요구했다. … 이 청구항들을 독립항으로 고쳐 쓰자 등록이 허여됐다.
IPR2025-01579 톈마 청구서 8~9쪽등록된 ‘394의 청구항 1은 봉지부 위의 터치센서, 브리지, 두 겹의 도전선과 절연막, 애노드를 드러내는 뱅크를 차례로 늘어놓은 뒤 마지막에 이 한 줄을 붙였다.
…wherein at least one of the first bridges or the second bridges overlaps the bank.
US11251394B2 청구항 1 특징부 (LG디스플레이)4.3 뱅크 위에 브리지를 두는 이유
명세서는 그 한 줄의 이유를 적었다.
제1 브리지는 뱅크와 겹치도록 배치되어, 제1 브리지로 인한 개구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
US11251394B2 명세서브리지는 터치 전극을 잇기 위해 다른 층으로 넘어가는 다리다. 금속이거나 투명 전극이라도 빛을 일부 가린다. 이 다리를 빛이 나오지 않는 둑, 곧 뱅크 위에 올려 두면 화면 밝기를 깎지 않는다. 화소가 촘촘해질수록 뱅크는 좁아지고, 다리가 둑 밖으로 삐져나가기 쉬워진다.
4.4 LG가 스스로 적어 낸 삼성 문헌
‘394 앞에 놓인 선행특허는 30건이다. 그 가운데 삼성(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포함) 문헌이 12건이다. 8건은 LG가 출원하면서 스스로 적어 냈고, 4건은 심사관이 찾아 넣었다. LG가 직접 적어 낸 것에는 2절의 삼성 2008년 11월 출원(US9292118B2)과 같은 해 8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중국 출원(CN101661949A)이 들어 있다. 심사관이 넣은 4건 가운데 하나가 4.2절의 Kang651이다.
LG는 원리를 쥔 삼성 문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피한 자리를 청구했다.
5. 톈마는 왜 선행특허로 방어하지 못했나
톈마가 ‘394를 깨려고 든 근거 문헌 5건 가운데 3건은 공보에 삼성이 적혀 있고 1건도 삼성 계열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문헌을 다툴 무대는 열리지 않았다. 미국 특허청장은 「외국 정부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 세우고, 톈마의 주주 AVIC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5.1 무기도 삼성 것이었다
선행특허로 방어한다는 것은 「그 발명은 이미 있었다」를 보이는 일이다. 그런데 심사관이 이미 삼성 문헌을 보고도 살려 준 두 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톈마는 「한 문헌에 다 있다」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합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조합 논리를 택했다. 2025년 10월 23일 낸 청구서(IPR2025-01579)의 근거는 다섯 갈래다.
| 근거 | 문헌 | 출원인 | 우선일 | 겨눈 청구항 |
|---|---|---|---|---|
| 1 | Kwon224 + Kim524 |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 2015-06 · 2014-12 | 1~4, 6~8 |
| 2 | 위 둘 + Zhu837 | + 쿤산·비전옥스 계열 | 9~16, 18 | |
| 3 | 위 둘 + Jang513 | + 공보에 출원인 없음(발명자 장형욱) | 2012-04 | 5 |
| 4 | 위 둘 + Kim481 |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2010-09 | 17 |
| 5 | Kim481 + Kim524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 19 |
다섯 문헌 가운데 세 건은 공보에 삼성이 출원인으로 적혀 있다. Jang513은 공개공보에 출원인(양수인)이 적혀 있지 않다. 발명자가 용인에 있고 「봉지 박막 위의 메시형 감지전극」을 다룬 점에서 삼성 계열 문헌으로 보이지만 이 편은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서는 심사관이 썼던 Kang651도 따로 증거로 냈다. Kim481은 초록 첫 문장부터 「봉지 박막 위에 바로 형성한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이다. LG 특허를 공격하는 재료도 삼성의 선행이었다.
5.2 특허청의 문, 법원의 문
미국에서 등록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길은 둘이다(일반 법리).
| 길 | 판단하는 사람 | 입증 기준 |
|---|---|---|
| 특허청 무효심판 | 기술을 아는 행정 심판관 | 우세한 증거: 「더 그럴듯하다」면 된다 |
| 침해소송 안의 무효 항변 | 배심원 |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등록 특허는 유효로 추정된다 |
피고가 무효심판을 먼저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12월 30일 이 첫 번째 문을 닫아 달라는 「재량 거절」 신청을 냈다(Paper 7).
5.3 「처음 다루는 문제」
특허청장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는 2026년 2월 18일 개시를 거절했고(Paper 11), 3월 18일 그 이유를 밝힌 결정문을 냈다(Paper 12). 특허청은 같은 날 이 결정을 선례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결정문은 스스로 이것을 처음 다루는 문제라고 적었다.
RPI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 다루는 문제(an issue of first impression)를 짚는다. 미국 대법원의 Return Mail 판결(2019)이 미국 정부에 적용되듯 외국 정부에도 적용되는가.
IPR2025-01579 Paper 122019년 미국 대법원은 Return Mail 사건에서 미국 연방기관은 특허법이 말하는 「person」이 아니어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장은 이를 외국 정부로 넓혔다.
Return Mail과 외국 정부에 「person」을 적용한 판례들에 비추어, 외국 정부는 AIA상 「person」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 특허청에 특허의 재검토를 구할 수 없다.
IPR2025-01579 Paper 12그다음은 사실관계였다. LG는 톈마가 법원에 낸 공시에서 AVIC Innovation이 톈마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로 적혀 있다는 점, AVIC(중국항공공업집단)가 중국 정부 소유이며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정문은 톈마의 반박을 이렇게 평가했다.
청구인은 AVIC와의 관계를 밝히는 어떤 문서도 내지 않았다. 대신 근거 없이 결론만 적은 진술서로, LG가 든 회사들 가운데 누구도 이 절차에 돈을 대거나 지배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
IPR2025-01579 Paper 12 (요약 번역)결정문은 덧붙여,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톈마를 한 덩어리로 보면 2019~2024년 무효심판 청구 건수 상위 10위 안에 든다는 LG의 주장도 옮겨 적었다. 결정은 ‘394의 기술 내용을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5.4 바뀐 것은 톈마가 아니라 법리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명 「Tianma」로 찾은 사건은 11건이다. 그중 9건은 톈마가 재팬디스플레이(JDI) 특허에 낸 무효심판이다.
| 시기 | 사건 | 결과 |
|---|---|---|
| 2016년 4월 | 톈마 → JDI 2건 | 최종 결정까지 감 |
| 2021년 6~7월 | 톈마 → JDI 7건 | 합의 종결 5건 · 개시 거절 2건 |
| 2025년 10월 | 톈마 → LG 1건(‘394) | 외국 정부 법리로 개시 거절 |
| 2026년 2월 | LG → 톈마 1건(PGR, US12,293,691) | 2026년 6월 합의 종결 |
AVIC는 2011년부터 톈마 쪽 지분 구조 안에 있었다(6절). 그 지분을 가진 채로 톈마는 2016년과 2021년 무효심판을 냈고, 2016년 두 건은 끝까지 심리를 받았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톈마가 아니라 특허청의 법리였다. LG의 재량 거절 신청은 그 새 법리가 처음 적용될 자리를 정확히 짚었다.
LG도 2026년 2월 톈마의 특허(US12,293,691)에 등록 후 무효 청구(PGR)를 냈다. 톈마가 2025년 12월 텍사스 서부지법에 낸 맞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장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 청구는 6월 합의로 끝났다.
6. 10년 협상, LCD에서 시작해 OLED로
2026년 무효심판을 막은 AVIC 지분은 2011년 톈마 쪽이 LG에 보낸 편지에 이미 적혀 있었다. 두 회사의 협상은 LCD 라이선스에서 시작해 2021년에야 OLED로 옮겨 왔다.
아래는 LG디스플레이가 소장(45~75항)과 특허심판원 증거로 낸 경과다.
| 때 | 일 |
|---|---|
| 2001년 4월 | LG디스플레이(당시 LG.Philips LCD)와 NEC가 LCD 특허 상호 라이선스. LG의 미국 연차보고서(20-F)에도 NEC와의 상호 라이선스가 적혀 있다 |
| 2011년 2월 | NEC·AVIC·톈마가 중소형 LCD 자본 제휴 발표 |
| 2011년 7월 | NEC가 LCD 자회사 지분 70%를 AVIC에 넘기고 NLT Technologies 출범. 「자회사(지분 50% 초과)」 요건을 잃어 2001년 라이선스가 넘어가지 않았다 |
| 2011년 9월 | NLT가 LG에 편지: 「AVIC 70%·NEC 30%의 합작사가 됐으니 라이선스를 계속 달라」(EX2002) |
| 2011~2015년 | LG와 NLT 대면 협상 4차례. 「NLT를 톈마가 지배하니 톈마와 먼저 맺자」로 정리 |
| 2015년 | 7월 상하이 첫 회의, 10월 TFT-LCD 미국 특허 11건의 클레임 차트 발송 |
| 2016~2018년 | 회의 4차례 뒤 톈마 담당자 퇴사, 후임과 처음부터 다시. 2017년 46건 추가 통보. 2018년 후임도 퇴사 |
| 2020년 10월 | 톈마 CEO 앞 편지. 샤오미 Redmi Note8 패널 클레임 차트 첨부(EX2004) |
| 2021년 | 「톈마는 라이선스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역제안을 내지 않았다」. 10월 29일 150건 넘는 목록에 OLED가 처음 들어간다(소송 특허 ‘493·‘388, 그리고 ‘394의 모출원 두 건) |
| 2023~2024년 | 14차례 회의 뒤 2024년 2월 역제안 거부로 중단. 8월에는 톈마가 LG 중국법인에 「톈마 특허 라이선스를 받으라」는 경고장 |
| 2025년 | 6월 제소. LG는 「10년 가까이 미국 특허 237건 이상의 침해를 알렸다」고 적었다 |
| 2026년 | 2·3월 무효심판 거절, 5월 22일 취하 합의 제출, 5월 26일(서부지법)·28일(동부지법) 종결 |
2015년과 2020년 편지에 든 것은 TN·IPS LCD, 인셀 터치, LTPS 특허다. Y-OCTA 구조나 TOE라는 말은 두 편지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94 계열이 협상 테이블에 처음 확인되는 것은 2021년 10월의 「모바일 OLED 제품 관련 특허 목록」이다. ‘394 자신은 그 석 달 반 뒤에 등록됐다.
협상의 출발점과 무효심판의 결말은 같은 지분 구조에 매여 있다. 2011년 NEC의 지분이 AVIC로 넘어가면서 2001년 라이선스가 끊겼고, 바로 그 지분 때문에 2026년 톈마는 특허청 문 앞에서 돌아섰다.
7. 삼성은 왜 LG를 걸지 않나
원리를 쥔 것이 삼성이라면 LG의 TOE 패널은 어떤가. 이 질문에 공개 자료가 답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두 회사는 한 번 크게 싸웠다. LG디스플레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 LG가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를 OLED 특허 침해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를 OLED 영업비밀 유출로 걸었고,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를 LCD 특허로 걸었다. 양측은 서로의 특허에 무효심판도 냈다. 2013년 2월 정부 중재로 원칙에 합의했고, 2013년 9월 소송과 무효심판을 모두 거뒀다.
그 뒤 상호 라이선스 협상은 2014년 6월 결렬됐다고 해외 매체가 국내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삼성은 원했고 LG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가 연차보고서에 이름을 밝힌 상호 라이선스 상대는 히타치, 한스타, 하이디스, NEC, AUO이고 삼성은 없다. 다만 「그 밖의 제3자와도 맺었다」는 문구가 있어 라이선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두 회사의 칼끝은 서로가 아니라 중국을 향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BOE 관련 OLED 패널을 걸었고 2025년 11월 합의했다. LG는 톈마를 걸었다. 2025년에는 LG가 LCD 특허를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겨 삼성의 BOE·CSOT 소송을 거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8. 이 분석이 말하지 않는 것
- 합의 조건. 법원 기록에는 취하 합의와 종결만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 톈마 패널이 실제로 ‘394를 침해했는지. 법원은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닫았다. 특허청도 기술을 보지 않았다
- 삼성과 LG 사이의 현재 라이선스.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 특허 나머지 6건의 기술 내용. 이 편은 제목과 겨눈 제품만 적었다
- LG 표본의 대표성. 24건은 구간별 최신 공개순이며, 같은 방법으로 삼성 특허를 분류하지 않았다
- 삼성의 첫 청구가 양산 기술로 이어진 경로. 2007년 첫 청구는 저항막 방식이다. 2016년 Y-OCTA가 어느 특허를 실시한 것인지는 특허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 협상 경과의 다른 쪽 이야기. 6절은 LG의 주장이다
9. 정리
봉지막 위에 터치를 올린다는 생각은 삼성이 2007년에 먼저 청구했고 2016년에 먼저 양산했다. 2008년 날짜를 가진 삼성 계열 특허는 2025년에도 「접착층 없는 터치센서」로 새로 등록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15년 9월 이 판에 들어왔고, 원리 대신 그 위의 배치와 배선과 층 구조를 1,600건 넘게 청구했다. 톈마를 겨눈 ‘394도 그런 특허였다. 심사관은 삼성 문헌 하나로 나머지를 다 걷어냈고, 「브리지가 뱅크와 겹친다」와 「배선이 봉지 옆면을 따라간다」만 남겼다.
톈마는 그 두 줄을 다시 삼성 문헌으로 깨려 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기술을 보기 전에, 처음 세운 법리로 문을 닫았다. 톈마가 2016년과 2021년에 JDI를 상대로 드나들던 문이었다. 바뀐 것은 2011년부터 같았던 AVIC 지분이 아니라 그 지분을 읽는 법리였다.
이 결정은 선례로 지정됐다. 중국 국유 지분이 있는 패널사가 미국에서 한국 특허를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길은 앞으로도 같은 질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기술로 다툰 자리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열렸다면 그 자리에 놓였을 문헌은 삼성의 것이었다.